(대표 이석채)가 '임금피크제'와 휴직 중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창업지원 휴직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14일 KT에 따르면 KT는 최대 3년6개월 간 휴직하고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창업지원 휴직제도와 51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한 임금피크제 도입을 담은 인사보수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다음달 KTF와 합병하는 KT는 이같은 개선안을 두고 인사보수제도개선협의회를 통해 노사 협의를 진행 중이다.
창업지원 휴직제도는 창업을 원하는 근속 20년 이상 희망자에 한해 6개월 급여를 지급하고 1년6개월에서 3년6개월 간 휴직을 허용하는 제도로 창업이 실패했을 경우 복직이 허용된다.
임금피크제는 51세 이상 전직원(2급 부장까지)을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으로 51세부터 매년 10%씩 임금을 삭감, 55세부터는 급여의 50%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KT는 합병으로 발생하는 유휴인력과 비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개선안을 마련했으며 창업지원 휴직제의 경우 3만5000명에 이르는 KT 임직원들의 평균 근속 연수가 20년임을 본다면 절반 가량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노조는 복직이 허용되는 창업지원 휴직제에 대해서는 휴직제 조건과 1년 유급휴직 등의 요구를 제시했으나 임금피크제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다.
이정일 기자 jay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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