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금연공원으로 지정된 구로구 화원어린이공원
이날 행사에서는 금연놀이터와 금연어린이공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금연놀이터 지킴이’ 발대식도 열렸다. ‘금연놀이터 지킴이’란 구로구가 대한노인회 구로지회 도움을 받아 만든 봉사단체다. 어르신들이 놀이터를 돌면서 금연 상태를 체크하고 학생들을 계도하게 된다. 최재인 보건행정과장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벌금 등 강제성이 없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금연놀이터 지킴이를 발족했다”면서 “어르신들의 역할이 금연분위기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연놀이터, 금연어린이공원 지정 근거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다. 이 조례 제3조(금연거리 등 지정)에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은 주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거리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를 알리는 표지를 설치 또는 부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각 호에 해당되는 지역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정화구역 내 도로와 공원 및 이와 유사한 공공장소 ▲기타 비흡연자의 건강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소다. 구로구는 이 조례를 바탕으로 이미 모든 버스정류장과 몇 공원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금연을 알리는 안내판이 설치되고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도 강화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