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이 해외유학 휴직시 봉급 미지급, 합헌'

다른 국가공무원과는 달리 자비로 해외 유학하기 위해 휴직한 군인에게는 봉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한 법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공군 법무장교 A씨가 "군인이 자비로 해외 유학할 때 봉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한 법조항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군인사법 제48조 제4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군인의 직무 특수성, 결원보충의 문제 및 점진적 제도개선에 대한 입법자의 재량을 감안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다른 공무원과 군인을 차별하는 데에는 그 차별을 정당화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민형기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한 개개 군인의 자기계발의 필요성이 일반 공무원에 비해 덜 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위 법률조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군인을 차별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1999년 4월1일자로 공군 법무장교로 임관해 복무하던 중 2006년 12월 자비 해외유학에 따른 휴직 인사명령을 받았고, 휴직일로부터 봉급이 지급되지 않자 위 조항이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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