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 뇌물' 재단 이사장 기소

재단 소유의 땅을 사들여 재개발 사업을 하려던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 챙긴 재단 이사장이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김기동)는 양녕대군을 기리는 재단의 이사장 이모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5년 7월 재개발 사업 추진 목적으로 재단 소유의 땅 3만8000여㎡를 사려던 S사 대표 기모씨에게 "재단 이사들을 설득해 계약을 돕겠다"며 돈을 요구한 뒤 모두 20억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당초 30억원을 받았으나 이후에 문제가 생기면서 10억원은 돌려줬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사업 과정에서 뇌물 수십억을 뿌린 혐의로 기씨도 구속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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