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3위 자동차 업체 크라이슬러가 30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크라이슬러의 빠르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위해 파산보호('챕터11') 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챕터11'은 우리의 법정관리와 유사한 개념으로 파산법원이 경영을 관제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채무를 조정해 결국 기업을 회생시키는 절차에 해당한다.
크라이슬러는 채권단에 69억달러 규모 채권의 70% 가까이를 탕감, 22억5000만달러로 경감하는 협상을 벌였으나 헤지펀드 등 소규모 채권자들의 거부로 최종 결렬됐다. 이들 헤지펀드들은 크라이슬러 파산시 배당을 받게 되는 신용디폴트스왑(CDS) 계약을 보유, 파산을 선호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크라이슬러의 우량자산은 파산보호 후 신설될 법인이 넘겨받게 될 전망이다. UAW는 회사가 출연할 퇴직자 의료보험 기금을 주식으로 전환, 신설 크라이슬러의 지분 55%를 보유한 최대주주가 된다. 또 이 회사의 지분 20%는 피아트가 인수하게 되며, 향후 전략적 제휴 상황에 따라 지분을 51%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옵션을 취득한다. 또 미국 정부 지분은 8% 수준이 되고 캐나다 정부와 온타리오 주 정부도 2%의 지분을 보유하게 된다.
미 정부는 크라이슬러의 파산보호에 따른 구조조정 기간도 불과 30~60일 이내로 최대한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미 정부는 크라이슬러의 파산보호를 통해 딜러들과의 계약 등 복잡한 의무를 피할 수 있어 구조조정과 피아트와의 전략적 제휴도 신속히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운영자금으로 35억달러를 지원하며, 파산보호에서 벗어날 경우 추가로 45억달러를 지원해 모두 80억달러를 지원할 계획이다. 캐나다 정부도 26억달러를 크라이슬러에 지원하기로 했다.
크라이슬러는 현재 5만400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정부는 추가 인력구조조정 계획은 없지만 딜러유통망은 축소할 방침이라 밝혔다. 또 자동차 할부금융 자회사인 크라이슬러 파이낸셜은 GM계열 할부금융사인 GMAC로 흡수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크라이슬러가 보유한 자동차 브랜드들의 가치도 타격을 입어 당분간 매출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부 채권자들은 크라이슬러의 파산보호보다 청산 후 자산분배를 주장하고 있어 파산보호 절차가 순조로울 지는 미지수다.
노종빈 기자 unt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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