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남대 로스쿨 인가 위법'(종합)

<strong>"위법이지만, 인가 취소는 부적절"</strong> 서울고법 행정3부(유승정 부장판사)는 30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선정에서 탈락한 조선대학교가 "전남대학교 로스쿨을 인가한 것은 위법"이라며 옛 교육인적자원부를 상대로 제기한 '로스쿨 인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전남대 로스쿨 인가는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그러나 '인가를 취소 해달라'는 조선대의 요구는 받아주지 않았는데, 이는 원고의 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은 하지만 공공복리를 고려해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는 '사정판결(事情判決)'이다. 재판부는 "선정 당시 전남대 교수가 로스쿨 선정을 담당했던 법학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참가한 것은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위법성 인정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광주전남 지역 내 유일한 로스쿨인 전남대 로스쿨에 대한 인가가 취소될 경우 1기 입학생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게 될 것을 고려해 '인가 취소' 판결을 내리진 않았다. 조선대는 자교가 로스쿨 선정에서 탈락한 뒤 경쟁 학교인 전남대에 대해 "(전남대)교수가 법학교육위원으로 평가에 관여해 선정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위원회 참여 교수들이)자기 학교 평가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이와 별도로, 서울고법 행정7부(이인복 부장판사)는 이날 조선대가 교육인적자원부를 상대로 자교의 로스쿨 예비 인가 거부 처분을 취소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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