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우니라라 사법사상 최초로 양형기준을 확정했지만 '고무줄 판결' 등 판결시비를 완전히 잠재우기는 힘들다는 지적이다.
양형인자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여전히 판사 재량 개입 가능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이다.
양형인자는 양형기준에 따라 형량을 결정할 때 법관의 재량권을 허용하는 요소를 말한다.
실제로 뇌물죄의 감경요소 중 '가담정도가 경미'한 경우와 '진지한 반성' 등이 대표적인 예다.
'가담정도', '경미', '진지', '반성' 등에 대한 판단 기준을 어떻게 측정, 판달할 수 있겠냐는 것.
또한 유형별 형량 범위가 겹쳐져 있어 피고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형량이 가중요소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감경요소에 의한 것인지 쉽게 판단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검찰은 이런 애매모호한 부분들로 인해 반대 입장을 나타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일부 의원들도 이런 의견을 나타내기도 했다.
한편 1기 양형위는 2007년 1월 대법원에 양형위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2007년 4월 출범했다.
위원장인 김석수 전 국무총리 등 모두 12명으로 구성된 양형위는 지난해 11월 성범죄ㆍ살인ㆍ뇌물죄 등 3가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을 만들었고 지난 1월 강도, 횡령ㆍ배임, 위증ㆍ무고 등 나머지 5가지 범죄에 대해서도 기준안을 마련해 이날 최종 확정했다.
1기 양형위가 이날로 임기가 끝났으며 27일 2기 양형위가 출범해 2년 동안 활동하게 된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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