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9000만원을 횡령한 화성시 세무공무원이 정부 감사에 적발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일부터 경기도 지역의 지방세입 감사에서 화성시 세무공무원(6급·40세)의 지방세 과·오납 반환금 횡령 사실을 적발해 경기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4일 밝혔다.
화성시청 동부출장소 세무과와 본청 세정과에 근무하던 이 세무공무원은 2001년 9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8년동안 사망자나 관외에 사는 납세자의 취득세·등록세 등이 과다 책정된 것으로 허위서류를 작성한 뒤에 과오납 반환금반환금을 가족 등의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12억9천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따라 은행계좌 추적 등 보다 면밀한 조사를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과·오납 지방세관련 유사사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경기도 전 시군에 대하여 확인감사를 실시하도록 조치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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