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기 서울시의원 '소형의무 비율 폐지해야'

제215회 임시회 5분 발언 통해 서울시 조례 통한 소형의무 비율 조목조목 비판

서울시가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소형의무비율을 적용키로 한 것은 주택경기 활성화 정책과 정부의 당초 입법취지와 정면 배치돼 즉각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현기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원(한나라당, 강남4)은 23일 열린 제 215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서울시가 지난 9일 입법예고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에 대해 시민의 반대여론이 날로 증폭 및 확산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서울시 조례안의 핵심은 아파트 재건축 시 60㎡ 이하 규모를 전체의 20% 이상으로 건설토록 하는 이른바 소형의무비율을 강제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지난해 11.3.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 재건축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해 왔던 소형의무비율을 완화하겠다고 한 것과 배치될 뿐 아니라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발발된 신빈곤 계층의 일자리 창출에 주안을 둔 정책과도 모순된다"며 비판했다. 특히 “소형의무비율 부활은 상위법 입법 취지에 전면 배치되는 모순에 직면 한다”고 지적했다. 즉 국토해양부가 재건축 사업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60㎡ 이하 소형의무비율 20%를 폐지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 시행령’을 지난 2월 2일 개정 시행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서울시는 이러한 취지에 부합토록 입법해야 함에도, 하위 법령인 조례에 도리어 이를 강화하는 것은 상위법의 입법취지를 전면 부정하는 것으로 당연히 취소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또 소형의무비율 강화는 “이중 또는 중복규제로 재산권 침해가 심각하고 정부의 규제완화 시책에도 역행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재건축 사업시 60㎡ 이하 20% 이상 건설과 함께 ‘도정법’ 제 30조의 3의 규정은 용적률 증가분의 최대 50%까지 보금자리 주택 건설을 의무화하고 있다”며“이는 과도한 이중규제"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중층 아파트 단지 재건축 사업은 사실상 불가능해 진다”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서울 시내 오래된 중층 아파트 단지는 수십만 가구에 이르고, 이들 단지에 소형의무비율을 적용하면 현재 규모보다 작은 규모의 아파트로 재건축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해 주택공급 활성화 정책은 있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저층 재건축 단지의 경우 수익성 악화로 인한 사업 불능상태 지속으로 향후 심각한 도심부 주택공급 부족에 직면할 것이 우려된다”고 전망했다. “소형의무비율 부활은 궁극적으로 저층 재건축 단지의 사업성 부족으로 전이되고, 결국 추진이 지지부진하여 2~3년 후 공급부족으로 인한 주택가격 폭등이 예상되어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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