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환경오염행위자에 대한 구속 수사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환경오염행위를 한 6개소를 적발해 죄질이 불량한 1개 업소의 업주는 구속하고, 나머지 5개소는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는 특별사법경찰을 투입, 지난 2월부터 3개월간 환경법규 위반 전력이 있는 '적색 폐수배출업소'의 오염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에 대해 27개소를 단속했었다.
강동구 둔촌동 소재 D섬유(염색업)는 공공하수도와 직결된 비밀배출구를 설치하고, 2007년10월부터 올 3월까지 17개월간 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한 염색 폐수 629㎥를 공공수역에 무단 방류한 혐의로 적발됐다.
이 회사 대표 원모(49)씨는 폐수배출시설 비정상 가동 등으로 집행유예를 비롯 4차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구속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지석배 서울시 사법보좌관(부장검사)는 "작년 4월말부터 현장 단속활동을 시작한 이래 첫 구속 사례가 나왔다"며 "행정기관 공무원에게 부여되는 사법경찰권을 활용, 시민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불편, 불안사항을 해소하는 데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