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문 前 비서관, 뇌물·횡령 혐의로 구속(종합)

대검 중수부(이인규 검사장)는 21일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 3억원의 뇌물을 받고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5000만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정상문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을 구속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정 전비서관에게 영장을 발부했으며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업무상 횡령,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비서관은 2006년 8월 박 회장에게서 3억원, 총무비서관으로 재직했던 2003년 8월~2008년 2월 청와대 공금 횡령 자금 10억원 등 총 13억원의 비자금을 지인 2~3명의 차명계좌로 조성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횡령)를 받고 있다. 정 전 비서관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노 전 대통령 퇴임 후에 주려고 만든 돈인데 노 전 대통령은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특수활동비를 수차례 빼돌려 비자금을 만든 뒤 차명계좌에 그대로 보관한 점에 주목, 노무현 전 대통령이 조성 과정에 묵시적으로 관여했거나 이 돈이 노 전 대통령을 위한 자금일 것이라고 보고 비자금 조성 목적과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미 정 전 비서관의 통화내역과 청와대 출입기록을 분석, 이들 중 정 전 비서관의 지인을 가려내고 이들 명의로 개설된 차명계좌를 추적해 15억5000만원을 찾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은 박 회장이 건넨 3억원이 차명계좌에 그대로 남아있는 점을 밝혀내 "정 전 비서관에게 박 회장한테 3억원을 빌리라 지시했고 이를 청와대에서 건네 받아 채무변제에 썼다"는 권양숙 여사의 진술이 거짓임을 확인했다. 한편 정 전 비서관은 검찰에서 차명계좌가 발견된 뒤 지난 2004년 12월 박 회장으로부터 백화점 상품권 1억원어치와 지난 2006년 8월 현금 3억원에 대한 수수 및 횡령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의 비자금과 노 전 대통령의 장남 건호씨의 외화거래 내용을 수사한 뒤 4.29 재보궐선거 이후 노 전대통령을 소환할 예정이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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