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지인 2~3명의 차명계좌로 보관해 뒀던 비자금 13억원 가운데 10억원은 청와대 횡령 자금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20일 정 전 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받은 3억원, 청와대 공금을 빼돌린 10억원 등 총 13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가법상 뇌물 및 횡령 등)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정 전 비서관이 박 회장의 100만달러를 노무현 전 대통령 측에 전달한 것을 공범 관계로 보고 포괄절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10일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이 기각된 바 있다.
검찰은 이번에 영장을 재청구하면서 노 전 대통령 측에 전달한 100만달러의 공범 부분을 제외하고 정 전 비서관의 직접적 범죄 혐의만을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비서관은 양도성예금증서(CD)를 현금으로 바꾼 뒤 차명계좌 간 수차례 거래하는 방식으로 자금 세탁을 거쳐 13억원을 조성했으며, 이 가운데 일부만을 사용하고 대부분을 계좌에 남겨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총 13억원 가운데 3억원은 정 전 비서관이 2006년 8월 박 회장에게서 받은 돈이며, 나머지 10억원은 청와대 총무비서관 역할을 수행하며 빼돌린 횡령 자금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은 2006년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와 딸 정연씨가 미국 유학생활을 하면서 송금 받은 계좌 내역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 측이 박 회장에게서 받은 100만달러가 자녀들 미국 유학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한편 정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여부는 21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된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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