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표적수사' 논란 재부상

법원이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검찰의 표적수사 논란이 재부상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는 지난 1월7일 박 씨를 긴급체포한 후 같은 달 10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박 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당시 "지난해 12월29일 (박씨에 의해)정부가 긴급명령을 발동했다는 내용의 글이 게시된 후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당시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경제토론방에 "정부가 긴급업무명령을 통해 금융기관과 수출입 관련 주요 기업에 달러 매수를 금지하라고 긴급공문을 전송했다"는 글을 올렸다.   그러나 검찰이 박 씨에 대해 수사를 시작한 시기가 문제의 글이 게재되기 전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표적수사 의혹이 일기 시작했다.   마조부가 아닌 형사5부가 지난해 12월5일 다음으로부터 박 씨의 이름과 주민번호 등을 넘겨받은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역시 검찰이 '다음'에 박 씨의 개인 인적 사항을 요청한 날 '미네르바 주요 주장에 대한 반박자료'라는 제목의 자료를 작성, 배포해 의혹을 더 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마조부가 박씨를 구속한 후에 형사5부도 수사해왔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해명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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