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신문 임혜선 기자]가수 신해철이 북한의 로켓 발사를 축하하는 발언으로 보수단체들로부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할 위기에 처했다.
라이트 코리아, 자유북한운동연합 등의 보수단체들은 17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신해철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들은 고발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도 진행할 것이라고 알려졌다.
한편 신해철은 지난 8일 자신의 공식 홈페이지 신해철닷컴에 올린 '경축'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 합당한 주권에 의거하여, 또한 적법한 국제 절차에 따라 로케트(굳이 icbm이라고 하진 않겠다)의 발사에 성공하였음을 민족의 일원으로서 경축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핵의 보유는 제국주의의 침략에 대항하는 약소국의 가장 효율적이며 거의 유일한 방법임을 인지할 때, 우리 배달족이 4300년 만에 외세에 대항하는 자주적 태세를 갖추었음을 또한 기뻐하며, 대한민국의 핵주권에 따른 핵보유와 장거리 미사일의 보유를 염원한다"고 주장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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