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회장 ‘4년 단임·간선제’로 개정

농림수산위 농협조합법 개정안 의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농협 중앙회장의 임기를 4년 단임 및 간선제로 바꾸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협중앙회장의 임기를 4년 단임으로 제한해 연임 규정을 없앴으며, 중앙회장은 조합장이 직접 선출하지 않고 대의원회에서 뽑도록 했다. 또 중앙회장의 인사추천권을 삭제하고 조합장과 학계인사 등 7명으로 구성되는 인사추천위원회가 사업별 대표이사와 감사위원장을 추천토록 했다. 한편 농식품위는 정부안보다 2172억원 증액된 7437억원 규모의 농림수산식품 분야 추경안도 의결하고 예결위로 넘겼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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