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변호사시험법 당론 채택.. 본회의 통과되나

90명 수정 동의안 서명.. 내주 법사위 법안 보고 결정

한나라당은 16일 논란을 빚은 변호사시험법와 관련 오는 2013년까지 예비시험 도입을 유보하는 선에서 당론으로 채택키로 결정했다. 변호사 시험법은 지난 2월 본회의에서 부결돼 논란을 빚어왔으며, 이날 한나라당이 정부안을 당론으로 확정했지만 본회의 무사통과는 아직 유보적이다. 김정권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을 갖고 "로스쿨과 변호사시험제도에 관해선 이미 법사위에서 관련 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며 "로스쿨과 변호사시험법을 한나라당 당론으로 채택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다만 반대하는 의원들의 주장을 어느 정도 수용하기 위해 극빈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장학제도를 대폭 확대하고 부대의견으로 2013년까지 예비시험제도를 유보한 후 그때 다시 논의키로 했다"고 전했다.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결정했지만 본회의 통과가 확실한 것은 아니다. 이미 전날 강용석 의원의 수정동의안에 여야 90여명의 의원들이 서명하는 등 반대의견이 팽팽하기 때문이다. 강 의원실 관계자는 "2013년까지 예비시험을 유보하고 다시 논의키로 하는 부칙이 붙은 법안이 아직 법사위에 상정된 것이 아니다, 다음주에 이뤄진다" 며 "법사위에 법안이 상정되면 지금까지 수정동의안에 서명한 90명의 의원들과 논의해 보고 29일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낼지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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