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보수 공사를 마친 초원아파트 어린이 놀이터
보조금 지원대상은 주택법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지난해 12월 31일 이전 사용검사된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의 단지 내 공동시설중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이다.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분야는 ▲어린이놀이터와 경로당 보수 ▲단지 내 도로 유지보수 ▲주도로의 하수도 유지보수 ▲수목의 전지 및 조경시설 ▲담장 허물기, 가로환경 조성사업 등이다. 지원금액은 단지별 총사업비 규모에 따라 1억원 미만일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50%, 1억원 이상 ~ 2억원 미만은 40%, 2억원 이상 ~ 4억원 미만은 30%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5년 이내에는 유사한 사업에 대해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김효겸 관악구청장은 “체계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통해 주민 생활편의 및 주거수준 향상은 물론 조속한 사업비 지원으로 어려운 경제난 극복과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며 “지속적인 공동주택 관리비용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관내 많은 아파트 단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