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근로' 이달말부터 지자체별로 접수

정부, 추경안 국회 처리 맞춰 세부 매뉴얼 등 전달 계획

정부가 저소득층 생계지원을 위해 근로능력이 있는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희망근로프로젝트'가 이르면 이달 말부터 참가 신청을 받을 전망이다. 1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이 이달 임시국회 회기 중 처리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르면 이달 말부터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희망근로' 참여 접수를 받는다는 계획이다. '희망근로프로젝트'란 근로능력이 있는 최저생계비 120%(4인 가구 기준 159만6000원) 이하 소득자 중 재산이 1억3500만원 이하(대도시 기준)인 경우를 대상으로 40만개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들어 최대 6개월간 월 평균 83만원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번 추경에 2조5000억원의 예산이 반영돼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달 국회의 추경안 처리에 맞춰 행정안전부가 희망근로프로젝트와 관련한 세부 매뉴얼을 각 지자체에 전달할 것"이라면서 "시기는 국회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나 이르면 이달 말부터 참가 접수에 들어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난 13일부터 추경안 등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별 심의에 들어간 국회는 이달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희망근로프로젝트'로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잔디 뽑기 등 단순 취로사업 위주로 이뤄지던 기존 공공근로와 달리, 하천정비·준설 등 사전재해예방사업, 학교 담장 허물기, 마을안길 정비 등 주민생활환경정비사업, 노후 공공시설물 개보수 사업 등 항구적 편익을 줄 수 있는 분야에서 선정하며, 지자체가 기존 공공근로를 희망근로로 전환하는 것은 엄격히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기존 공공근로자들이 희망근로에 참여하려면 하던 일을 그만두고 새로 신청을 해야 한다 또 임금은 현금과 전통시장 상품권 등의 소비쿠폰을 절반씩 나눠주며, 기초 생활보호 대상자 및 실업 급여 수급자는 참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일부에선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 발굴 및 수행 주체가 각 지자체로 위임돼 있는데다 새롭게 일자리를 발굴해낼 수 있는 분야 또한 제한돼 있단 이유에서 "정부가 예상하는 만큼의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희망근로프로젝트 신청자에 대해 소득 및 재산 요건 등에 대한 충분한 자격 심사를 거쳐 오는 6월1일부터 현장에 투입한다는 계획. 이와 관련,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과천청사에서 열린 제9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추경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복지전달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행안부는 각 지자체와의 협조를 통해 '희망근로프로젝트'가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소비쿠폰의 발행에서부터 배분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