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수사?…'범의(犯意) 있었다면 해당 안돼'

<strong>"함정수사는 범행 의도 없었던 경우에 해당"</strong> 합의금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위조지폐를 만든 사람에게 증거물 확보 차원에서 추가 제작을 권한 것은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사업 과정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사기죄로 수배된 A(27)씨는 지난해 5월 사건 합의금 등을 마련키 위해 복합기와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 1만원권 지폐 및 자기앞수표를 위조한 뒤 이를 휴대전화 사진기로 찍어 지인 B씨에게 전송했다. 사진을 확인한 B씨는 평소 자신을 정보원으로 활용해 온 경찰관 C씨에게 이 내용을 제보했고, C씨에게서 증거물을 추가로 확보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B씨는 A씨에게 "아는 사람에게 보여줬는데 가능성이 있다"며 위폐 추가 제작을 권한 뒤 이를 받아내 C씨에게 건넸다. 얼마 뒤 A씨는 경찰에 체포돼 통화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으나 자신이 함정수사에 걸려든 것이라며 항소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임시규 부장판사)는 "함정수사란 범행 의도를 가지지 않은 사람에 대해 수사기관이 범의를 유발케 해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이라며 "범의를 가진 사람에게 범행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한 경우는 함정수사라고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경찰과 검찰에서 2억원을 위조해 사용하려 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위조통화를 행사할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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