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하자분쟁이 조기 해소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사전 조정 절차를 통해 하자 분쟁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지난달 설치했다.
조정위는 입주민을 보호하고 사업주체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하자심사를 하는 국토부 주택건설과 소속 위원회다.
국토부는 '2009년 주택종합계획'에서 주택법에 설치근거가 마련된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돼 운영중이라고 밝혔다.
아직 홍보가 잘 돼 있지 않고 초기단계인 측면도 있지만 국토부는 이를 통해 공정하고 신속한 하자판정으로 분쟁의 장기화를 최소화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부동산 관련 하자분쟁들이 객관적 기준 미흡으로 합의보다는 소송으로 발전돼 사회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었다.
하지만 조정위는 전문가 위원들로 구성돼 분쟁에 따른 비용을 줄이고 2~3년 가량 걸리는 하자 분쟁 소송기간을 단축시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임태모 국토부 주택건설과 과장은 "지금까지 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았고 소송으로 까지 가지 않더라도 입주자들의 불만이 있을 때 시공사는 '하자 담보 처리'를 해야 해 쌍방간 하자 유무에 대한 입장이 엇갈려 분쟁이 많이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조정위가 생긴지 1달도 채 안된 지금까지 총 2건정도의 조정신청이 들어왔다"며 "앞으로 실적이 나오고 홍보가 되면 조정위 활동이 더 활발해 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자심사의 시작은 주로 입주자 대표회의가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가 있다는 문제제기를 할 때 이뤄진다.
하자심사 신청의 내용으로는 건물 벽 콘크리트 균열, 설비가 제대로 작동이 안되는 것, 싱크대 등 마무리 자재들 결함 등이 있다.
조정위는 이런 심사 및 조정 신청 내용을 사업주체인 시행사에게도 통보한다.
다음 절차로는 조정위가 정확한 하자 심사를 위해 전문가 용역을 맡기는데 이 비용을 당사자간에 합의토록 한 후 하자 조사에 들어가게 한다.
이후 용역 심사결과를 알리고 합의를 권고한다. 하지만 여기서 한 쪽이라도 불복할 시 권고는 효력을 잃게된다. 즉 법원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남아있다는 것.
다만 조정을 쌍방간에 수용한다면 위원회를 개최해 조정서를 쌍방에 전달해 하자 문제점과 관련 비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이렇게 해 합의를 마치고 조정절차가 끝나게 된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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