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9일 "방문판매법과 할부거래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상조업 분야에 대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백 위원장은 이날 공정위 부산사무소에서 '상조업계·소비자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불법다단계, 상조업, 대부업, 가맹사업 등 불황기 서민들의 피해 증가가 예상되는 분야를 집중 감시하고 제도개선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자본금 3억원 이상인 법인만 등록 가능하도록 하고 선수금의 일정부분을 의무적으로 은행에 예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할부거래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며 "개정을 올해 안으로 마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미 상조업 거래시 재무상태, 서비스내용, 고객 불입금 관리방법 등 중요사항을 광고나 계약서에 반드시 표시하도록 '중요정보고시'를 개정했다"고 소개했다.
백 위원장은 이어 "하도급계약 추정제도 도입과 더불어 5월부터는 시장에서 대·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서면계약문화를 확산해 나갈 수 있도록 민관 합동으로 '구두발주 근절 캠페인'도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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