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신문 고재완 기자]"유장호 씨 사법처리, 김모씨 신병확보 후로 미룰 것"
이명균 경기지방경찰청 강력계장은 9일 오전 10시 30분 경기도 분당경찰서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계장은 "이번 유 씨에 대한 조사는 1차 피고소인 조사 때와 내용이 동일하다. 문서 작성 및 유출에 관해서 그는 '사본이 몇매인지 기억이 안난다', '딴 곳에 돌린 적 없다'는 진술을 계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유 씨가 고인을 위한다는 핑계로 김모씨를 비방하고 언론에 문제제기를 했지만 경찰은 결국 자신의 이득 위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잦은 진술 번복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하지만 현재 일본에 체류중인 김모 씨가 사법 처리 되지 않는 시점에 유씨를 처벌하는 것은 국민 법감정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씨의 신병을 확보한 후 유 씨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이 계장은 "유 씨가 어떤 진술을 번복했나"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문건 입수 경위에 대해서도 처음 참고인 조사에서는 '고 장자연이 문건을 만들어 갖고 왔다'고 하다가 다음에는 '같이 사무실에서 작성했다'고 말했다. 또 처음에는 문건이 14장이라고 했다가 지금은 '몇매인지 기억못하겠다'고 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그는"처음에는 쓰레기통에도 버린적 없다고 했지만 나중에는 '미완성본은 화장실에 버린 것도 있다'고 했고 언론사에 제보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언론사 2군데에 문건을 유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고 장자연의 전 매니저 유장호 씨를 출판문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 계장은 브리핑 자리에서 "사자 명예훼손은 허위사실을 적시했을때 적용가능하고 유족 명예훼손 혐의도 문건이 고인에게만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적용 불가능하다. 다만 김모 씨가 제기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만 적용해 불구속 입건키로 했다"고 전했다.
고재완 기자 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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