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이 함유된 탈크 원료를 쓴 의약품 1000여개가 회수, 폐기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8일 회의를 열고 석면 함유 우려 의약품에 대해 유통 및 판매 중지하고, 시중에서 회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모았다.
이병무 중앙약심 위원장(성균관대 약대 교수)은 "미량의 석면은 경구노출로 인한 인체 위해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소비자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이 의견을 토대로 내부 회의를 거쳐 9일 오후 2시 관련 제약회사명과 품목리스트 및 확정된 조치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중앙약심의 의견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그대로 수용한다.
한편 '해가 되지 않지만 폐기한다'는 중앙약심의 결정은 다분히 '사전예방적' 성격을 띄는 것인데, 서로 충돌하는 가치지만 안전성 문제에 있어선 '위해여부'와 '유통허가 여부'를 구분해 바라봐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럼에도 '당장 해가 되지 않는' 상품을 시장에서 강제 철수하라는 조치를 제약업계가 흔쾌히 받아들일 리 만무하다.
이번 조치로 퇴출 판정을 받게 될 품목은 총 1000여개로 파악되고 있으며 제약사는 121곳이라고 식약청 관계자는 말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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