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든파이브' 분양 금지 가처분 기각

내달 분양되는 서울 동남권유통단지(가든파이브) 내 일부 상가를 두고 원주민들이 "분양을 막아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 됐다. 서울동부지법 민사21부(권택수 부장판사)는 강모씨 등 113명이 서울시 산하 기관 SH공사를 상대로 낸 '분양절차 속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강씨 등은 지난해 10월 토지 수용에 따른 생계 보장책으로 분양 받기로 한 상가 분양가가 조성 원가의 2배에 달하는 감정 평가액을 기준으로 정해졌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강씨 등이 'SH공사가 구 유통단지개발촉진법상 유통시설에 해당하는 상가를 지원시설로 분류, 훨씬 높은 분양가에 계약할 것을 강요 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구 유통단지법에 따르면 주택 등 지원시설은 감정평가액을, 판매업소 등 유통시설은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분양가가 매겨진다. 한편 코엑스몰 6배 규모로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들어선 복합쇼핑 문화공간 가든파이브에는 지하 5층, 지상 10~11층, 연면적 12만1213㎡의 전문 상가가 조성 될 예정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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