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한인수 금천구청장
점검내용은 타이어 훼손·브레이크 등 자동차 정비상태 점검, 세차시설 설치운영 여부·차고지확보 등 시설물관리 점검, 운수종사자교육 실시여부, 무자격운전자 고용여부, 택시 운전자격증 마모 등이다. 특히 이용시민의 안전 서비스분야와 차내 청결 및 근로환경 개선분야, 운송사업자 준수사항 및 지시사항 등 법 이행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신재문 교통지도과장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사업용자동차 설비유지 및 청결상태 등을 확인, 이용주민들에게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전자 근무환경을 개선, 여객운송질서 확립과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적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