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장자연.
[아시아경제신문 임혜선 기자]고(故) 장자연의 자살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고인의 소속사 전대표 김 모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도 성남분당경찰서측은 "일본에 체류 중인 김씨에 대해 강요, 협박, 폭행 등의 범죄사실이 드러나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영장을 발부 받아 외교통상부를 통해 김씨에 대해 범죄인 인도요청을 해 국내 강제구인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김 씨의 귀국을 종용하기 위해 지난달 31일 여권 반납을 통지했다.
경찰은 "오는 10일까지 1차 반납을 통지, 만약 반납이 안되면 2차로 통지한다. 그 후에도 반납을 이행하지 않을시 여권을 강제로 무효화시킨다. 여권 무효화까지 총 50일 정도 소요된다 늦어도 5월까지 여권이 무효화된다"고 전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
대중문화부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