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금융감독당국이 중국계 은행에 외국인투자자들의 지분 매각금지 시한을 2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데 대해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지난달 31일 중국 은행감독위원회가 현재 외국인 투자자들이 중국계 은행에 투자했을 경우 주식을 3년간 팔지 못하도록 돼있는 지분 보호예수기간을 5년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중국의 이같은 조치는 표면상 중국계 은행의 경영권 안정을 위해서다. 최근 외국 은행 등 외국인 투자자들은 그동안 보유하고 있던 중국 은행들의 지분을 잇따라 매각했다.
지난해말 UBS는 중국은행(BOC)의 지분 전량을 매각했고 올들어 스코틀랜드왕립은행(RBS)와 홍콩 재벌 리카싱도 BOC 지분을 매각했다.
건설은행(CCB)의 2대 주주였던 뱅크 오브 아메리카(BOA)는 보유지분 매각을 통해 지분율을 19.13%에서 16.72%로 낮췄다.
이들 외국 은행은 3년간의 투자차익을 챙기는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로 자금난을 극복하기 위해 해당 지분을 매각한 것으로 판단된다.
무엇보다 당국이 조치를 강화한 속뜻은 빠져나가는 외국인 투자자금을 어떻게든 막아보겠다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중국에 유입되는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숫자상 늘고는 있지만 증가세는 5개월째 줄고 있다. 2월 FDI는 1년전에 비해 16% 줄었고 같은달 새로 설립된 외자기업도 13% 감소했다.
앞으로 중국의 외자유치 감소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여 이같은 우려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야오젠(姚堅)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최근 기자브리핑에서 외국인 투자 감소가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며 애써 분위기를 진작시키려 했지만 오히려 이 발언이 중국의 위기감을 외부로 표출한 셈이 됐다.
이센룽(易憲容) 중국 사회과학원 연구원은 "당국의 보호예수강화조치는 해외자본유입을 조절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당국은 이처럼 썰물처럼 빠져가는 해외투자자금을 막는데 전력을 다하는 한편 FDI 승인권한을 대폭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 신규 해외자금을 끌어들이는데도 열심이다.
김동환 베이징특파원 donkim@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국제경제부 김동환 베이징특파원 donki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