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판매중인 일부 베이비파우더에서 암 유발 물질인 석면이 검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4개사 30개 품목의 베이비파우더를 수거, 조사한 결과 이 중 8개사 12개 품목에서 석면이 검출돼 즉각 판매금지 조치하고 유통 중인 제품은 전량 회수, 폐기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석면이 검출된 제품은 대봉엘에스의 알로앤루베이비콤팩트파우더, 덕산약품공업의 덕산탈크(원료), 락희제약의 락희 베이비파우다, 성광제약의 큐티마망베이비파우더, 유씨엘의 베비라베이비 콤팩트파우더ㆍ베비라베이비파우더, 의 보령누크베이비파우다ㆍ보령누크베이비칼라콤팩트파우다ㆍ보령누크베이비콤팩트파우다(화이트)ㆍ보령누크크리닉베이비파우다(분말), 한국모니카제약의 모니카베이비파우더, 의 라꾸베 베이비파우더 등 12개 품목이다.
석면이 검출된 것은 주원료로 사용하는 광물질 탈크에 자연 상태에서 석면형 섬유가 혼재될 수 있는데, 제품 생산과정에서 이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석면은 폐암이나 석면폐증, 악성종피증을 유발할 수 있는 1급 발암물질이다. 주로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흡입되며, 베이비파우더의 경우 공기중에 분산돼 흡입 가능성이 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유럽 및 미국 등에서는 탈크에 석면이 검출돼서는 안되는 것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현재 식약청은 석면 함유 여부 검사를 의무화 하고 있지 않다.
식약청 의약품안전정책과 유무영 과장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석면 미검출을 의무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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