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신문 이혜린 기자]31일 비의 2007 월드투어를 주관한 국내기획사 스타엠으로부터 수십억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비의 전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 측이 "어이없다"며 황당한 심경을 밝혔다. 이어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YP엔터테인먼트의 한 관계자는 이날 아시아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그동안 억울한 게 있어도 참으면서 해결하려 했다. 그러나 책임당사자인 스타엠이 오히려 우리를 고소하다니 너무 어이없다"며 억울해했다.
이 관계자는 "월드투어 미국 공연 무산 때 기자회견을 통해 '모든 게 우리 잘못입니다'라며 눈물 흘리던 게 스타엠 아니었나. 그런데 이제 와서 어떻게 우리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느냐"면서 "우리는 그동안 하와이 재판 등에 성실히 임하면서 사건을 해결하려 노력해왔다. 그런데 우리가 불리한 입장에 서자 이를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스타엠의 행태에 너무나 화난다"고 말했다.
실제로 2007년 7월 18일 스타엠 플래닝의 이인광 대표는 1시간동안 LA 공연 취소 해명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이대표는 "하와이 공연은 우리가 레볼루션 엔터테인먼트에게 판권을 팔았는데, 레볼루션이 우리와의 협의없이 클릭엔터테인먼트에 판권을 재팔아 문제가 됐다. 클릭과 계약이 된 것은 나중에야 알았다"고 말했다.
또 주관사로서 각 지역 프로모터를 잘못 선정한 책임도 인정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투어의 경우 가수(비), 매니지먼트(JYP), 에이전트(스타엠), 프로모터(현지 기획사)가 각각 책임을 갖고 일을 진행한다. 우리는 크리에이티브를 맡았을 뿐이다. 가수는 현지기획사의 부름을 받고 가서 공연을 해주는 것이지 현지 진행상황 책임은 전적으로 현지 기획사에 있다"고 주장했었다.
이번 소송으로 스타엠이 문제삼은 것은 비와 JYP엔터테인먼트 측이 미국에서 '레인'이라는 이름으로 공연할 수 없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월드투어 계약을 성사,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도 JYP엔터테인먼트는 황당하다는 입장. JYP엔터테인먼트의 한 관계자는 "우리가 미국에 문의한 것은 '레인'이라는 이름을 독점적으로 쓸 수 있냐는 것이다. 답변은 선점자는 이미 있다는 것 뿐이었다. 그때 우린 이미 라스베가스 등 미국 공연을 하고 있었다. 미국에서 공연을 못할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예상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공연이 16회 무산됐는데, 미국 공연은 5~6회에 불과했다. 나머지 공연 무산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스타엠 측도 당시 기자회견을 통해 무대 설치 등에 문제가 있었음을 시인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3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지난 2006년 비 등과 공연권 독점 계약을 맺은 스타엠은 최근 비와 JYP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45억7000여만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비와 JYP엔터테인먼트는 계약서를 통해 미국·중국 등에서 모두 35회 가량 공연을 개최키로 약속했으나 19차례밖에 공연이 열리지 않았고, 나머지 16회 공연은 무산된 것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다.
스타엠은 소장에서 "JYP엔터테인먼트는 우리와 계약을 맺기 전 비 공연에 대한 상표권 등록 신청을 미국 특허청에 냈으나, 'Rain'이라는 표현이 미국 현지에 등록된 'RANY 코퍼레이션' 상표와 비슷해 거절당했다. 이때문에 상당수 현지 공연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를 계약 과정에서 언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스타엠은 2006~2007년에 해외에서 열리는 비 공연에 대한 독점 계약을 체결하고 모두 4차례에 걸쳐 비 출연료와 권리금 등 100억원을 JYP 측에 지급했다.
이혜린 기자 rin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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