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자증권은 16일 이 출자총액제한 폐지와 직접적 연관이 없다고 분석했다.
이훈 애널리스트는 "일부에서는 SK증권을 출총제 폐지의 수혜주로 꼽고 있지만 실제로는 상관이 없다"며 "SK는 지난 2007년 지주회사로 전환돼 이미 출총제 규제를 받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애널리스트는 "현행법상 산업지주사는 금융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보유할 수 없어서 SK증권에 대한 추가 지분취득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매각 혹은 현재의 지배구조 유지라는 SK증권 처리 문제는 금산분리완화와 함께 고려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또 "SK 그룹은 SK C&C의 재상장을 무리하게 추진하기 보다는 지주회사 요건 충족기한 연장을 신청할 가능성이 높다"며 "연장 신청이 받아지면 SK는 2년의 추가적인 시간적 여유를 갖고 적절한 시점에 요건을 충족시키면 된다"고 말했다.
이 애널리스트는 "이 경우 는 2년의 추가적인 시간적 여유를 갖고 적절한 시점에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어 SK C&C로 인한 SK주가로의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순자산총액(NAV) 대비 47%할인된 주가매력이 부각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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