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현동훈 서대문구청장
지원금은 서대문구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재원으로 상반기에 15억원, 하반기 9억원 등 총 24억원 규모다. 서대문구는 우선 상반기에 업체당 최고 2억원 한도로 연 3% 낮은 이율로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16일부터 20일까지이며, 상환방식은 1년 거치 4년 분할로 상환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서대문구 내 제조업체, 공장등록을 마친 업체 또는 서대문구신지식센터 입주업체 중 부동산이나 신용보증서로 담보 제공이 가능한 업체이다. 융자 지원을 원하는 업체는 연희동 지점의 우리은행에서 상담한 후 구청 지역경제과로 신청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