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협력, 전국 시군구에 보급 예정
강남구의 앞서가는 행정이 또 다시 빛을 발했다.
강남구가 개발한 탄소마일리지 시스템이 특허권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뤘다.
강남구(구청장 맹정주)의 에너지 절약 탄소마일리지제도인 '온실가스 감축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이 지난달 26일자로 특허를 받았다.
탄소마일리지 시스템은 가입만 하면 가정이나 기관에서 사용한 에너지(전기, 도시가스, 상수도)를 전년도 같은 달 사용량과 자동 비교해 사용한 에너지 증·감 상태를 온실가스(이산화탄소)로 자동 환산해 주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온라인상에서 일반가정·기업·학교·공공기관 등이 간단하게 가입할 수 있다.
강남구는 국내 최초로 국가적으로 공인 받은 이 시스템을 행정안전부와 협력, 전국 지자체에 보급할 예정이다.
강남구 탄소마일리지 시스템이 특허를 받았다. 또 전국에 이 시스템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강남구는 시스템을 더욱 개발시켜 각 가정·기업·학교·공공기관 등 에너지 절감에 기여하고 절감한 가구에는 추첨, 친환경 자동차인 하이브리드 차량(1대) 외 고급 자전거(50만원 상당) 52대, 3만원권 친환경 문화상품권 1000매 등 총 1053명에게 경품을 지급하는 행사를 9월 중 열 예정이다.
박춘남 지역경제과장은 “특허권 획득으로 시스템에 대한 신뢰감이 생겨 에너지절약에 보다 많은 주민들이 동참할 것”이라며 “이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보급될 경우 에너지 절약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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