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감면 Q&A] '분양권 상태는 양도세 감면 안된다'

정부는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양도소득세 감면에 나섰다. 대신 비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지난달 12일 현재 미분양주택으로만 감면 대상을 제한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4개 세법(소득, 종부, 조특, 농특세법)의 후속조치 및 개정 시급성이 있는 세법 시행령 개정·추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기획재정부와의 질의응답 내용이다. -지난달 11일 이전에 계약한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감면받을 수 있는가? ▲감면대상 미분양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책발표일(09.2.12) 현재 미분양주택에 대한 수요로 볼 수 없다. -제3자가 지난달 12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올해 6월 30일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건설업체가 보유중인 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감면대상 미분양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재 미분양주택이 아니다. -'09.2.12~'10.2.11까지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 감면대상 미분양주택 아니다. 건설업체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만 감면한다. -'09.2.12~'10.2.11까지 매매계약하고 취득한 미분양주택을 준공되기 전(분양권 상태)에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 감면대상 미분양주택 아니다.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므로 분양권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감면되지 않는다.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세 감면시 언제부터 발생한 양도소득인가? ▲주택을 취득한 날(잔금을 청산한날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중 빠른 날)부터 기산하기로 했다.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므로 주택의 취득기준이라고 보면 된다. -임대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후분양아파트도 감면대상에 포함되는가? ▲감면대상 미분양주택이 아니다. 입주사실이 있는 주택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계약시점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이었으나 양도당시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된 경우 적용받을 수 있는 감면률은 어떻게 되는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감면률을 적용받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건설업체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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