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원자재가격 상승과 환율 급등을 빌미로 가격을 인상한 음료업체들의 가격담합행위 등에 대해 직권조사에 나섰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9일 "올해 중점감시업종인 식음료업종가운데 최근 가격을 올린 음료업체들의 가격담합 여부를 지난달 말부터 직권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가격 담합 뿐 아니라 전반적인 불공정행위나 제도개선 사항이 있는지도 파악하고 있다"며 "현장조사의 경우 업체별로 며칠씩이면 완료되지만 서면 보강조사와 분석 등을 거쳐야 해 짧게는 몇 달에서 길면 1~2년씩 걸릴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조사대상에는 롯데칠성, 한국코카콜라, 해태음료, 동아오츠카, 웅진식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코카콜라의 경우 1월초 코카콜라(1.8ℓ)가격을 1640원에서 1770원으로 7%가량 올렸고, 환타와 미닛메이드 등도 모두 5~10%가량 인상했다.
역시 칠성사이다(1.5ℓ)가격을 1490원에서 1580원으로 7% 올렸고, 캔커피인 레쓰비마일드의 가격도 600원에서 650원으로 8.3%가량 인상했다.
공정위 측은 "원재료를 수입, 가공하는 업체가 환율 급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가격을 올리거나 원자재가격 하락에도 가격을 내리지 않는 업체의 담합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식음료업종 외에도 교육관련업종, 문화콘텐츠, 운송물류, 지적재산권 등을 올해 5대 중점감시업종으로 선정하고 이가운데 일부 업종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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