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열기자
산단공 직원이 입주업체를 찾아 처리가 완료된 민원서류를 건네고 있다. 산단공측은 지난달까지 300여건에 이르는 민원업무를 대행하는 등 입주업체들의 편의를 도와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무대행 분야는 ▲산업단지 입주관련 인ㆍ허가 업무(산업단지 입주계약(변경), 공장설립 완료신고, 공장등록(변경) 신청, 처분 및 임대신고 관련업무) ▲경영지원 관련 업무로 (병역지정업체 신청서 작성,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신청서 작성) 등이다. 산단공은 향후 공장건축 및 환경관련 인ㆍ허가 신청서류 작성, 자금신청 관련 사업계획서 작성 등 업무 폭을 넓혀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노무ㆍ세무ㆍ특허 등 전문분야는 향후 수요가 많을 경우 관련 전문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산단공측은 이 서비스로 인해 민원업무가 신속히 해결돼 개별 업체들의 대외경쟁력이 강화되고 향후에는 규제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봉규 이사장은 "그 동안 산단공의 관리업무는 공급자 중심으로 이뤄진 측면이 많았다"고 지적하며 "이번 산업단지 민원업무 대행 서비스를 통해 고객을 위해 직접 발로 뛰고 돕는 도우미로써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각종 민원 및 공장설립에 관한 대행서비스를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기업도우미 대표전화(1566-3636)'로 연락하면 된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