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거부 뿌리뽑는다' 종로 등 10곳 단속강화

서울시는 9일부터 종로, 강남역 등 시내 상습 승차거부 지역 10곳에 상시단속반을 투입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8일 밝혔다. 단속지역은 이들 지역을 비롯해 홍대입구, 신촌로터리, 건대입구, 영등포, 을지로입구, 동대문, 용산역 등 10곳이다. 시는 5∼7개조의 단속반을 편성해 연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상습 승차거부 지역 1∼2개 지점에는 CCTV를 설치하고 운영 효과가 있을 경우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단속장비로 비디오카메라, PDA 등 증거확보가 가능한 장비로 단속효과를 높이고 신고포상금제도도 시행할 예정이다. 위반행위로 적발되면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6조위반)하고 분기별로 승차거부 적발이 많은 택시회사는 경영실태 등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는 등 불이익 처분의 제재가 가해진다. 한편 시는 승차거부가 없는 우수한 회사와 운전자에는 고객만족도 택시서비스 평가 등에 반영해 포상할 계획이다. 김민진 기자 asiakmj@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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