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청구인, 심판자료 사전열람제 시행'

조세심판원은 다음달부터 청구인의 심판자료 사전열람제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심판청구인은 심판관회의 전에 회의자료를 열람해 자신의 주장이 충실히 반영됐는 지를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의견을 보완할 수 있게 된다. 납세자는 인터넷, 전화, 팩스 등으로 사전열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전열람제로 심판결정의 투명성·신뢰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조세심판원은 또 심판관회의시 민간인 자격으로 참여하는 비상임심판관 풀(Pool)제 운영, 조세심판 관련법령의 통합정비, 공정·신속한 사건처리 추진, 전문성제고를 위한 자체 직무교육 활성화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출범 1년을 맞은 조세심판원은 지난해 5316건의 심판사건을 처리하면서 전년대비 평균처리기간 4일 단축, 미결사건 192건 축소 등의 성과를 올렸다. 조세심판원은 이번 정부 출범과 함께 국세·관세·지방세 통합 조세불복심판기관으로 작년 2월29일 설립됐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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