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용산참사' 주말집회 주동자 영장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윤웅걸 부장검사)는 4일 '용산참사' 범국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박모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 도심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다. 검찰은 박 씨가 지난 1월 용산참사가 발생한 이후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빈민대책회의와 함께 주말마다 서울 도심에서 '10만명 범국민대회' 등 대규모 추모 대회를 계획했다고 전했다. 또 박씨가 미신고·폭력 집회를 주도했다고 덧붙였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