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헌 판결에 따라 운전자의 안전 운행 의식이 강화돼더라도 그 효과가 통계에 나타난 후 보험사들은 보험료 조정을 해야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승도 보험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일부 위헌에 따른 영향과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중상해피해자의 입원 증가로 인한 치료비 및 휴업 손해액 증가로 손해액이 증가할 개연성이 있다"고 밝혔다.
기 연구원은 이어 "보험회사는 손해액을 줄이기 위해 형사합의 지원 등의 서비스를 강화한다거나 합의가 조기 성사되도록 형사합의보험상품에 대해 빨리 지급하는 등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체 사회적 비용이 감소되도록 중상해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상해 기준이 불명료할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가 사소한 사고도 경찰에 신고해 사고처리 행정비용이 증가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김준형 기자 raintr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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