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출자총액제한제도가 8년 만에 다시 폐지됐다.
국회는 지난 3일 밤 본회의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재석 230석에 찬성 167표, 반대 59표, 기권 4표로 가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의 출자총액제한제는 지난 2001년 4월 도입된 뒤 8년만에 다시 폐지됐다.
개정된 법률은 대기업의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고 기업집단현황공시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제한과 비계열사 주식보유 제한을 폐지하고 지주회사 설립ㆍ전환 시 지주회사 행위제한에 대한 유예기간을 최대 4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금산분리완화를 위한 은행법 개정안과 디지털방송전환법·저작권법 등 일부 미디어관련법은 여야간 이견으로 처리하지 못한 채 이번 국회를 마쳤다.
국회는 이날 출자총액제 폐지법안 등 60개 법률안과 2개 결의안을 의결했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