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예선업체 리베이트 제공 금지

고객유치를 위한 예선업체들의 리베이트 제공이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예선업체의 리베이트 제공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한국예선업협동조합이 심사 요청한 '예선서비스에 관한 예선업분야 공정경쟁규약'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예선이란 선박의 안전과 항만시설 보호를 위해 입.출항하는 대형 선박이 접안할 때 선박을 끌어당기거나 밀어서 이동시키는 선박을 말한다. 공정위는 예선업체들이 선밥업체 등을 유치하기 위해 대행업체인 해운대리점에 대상으로 예선사용료의 20~30%를 되돌려주는 리베이트 제공 행위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공정경쟁 질서 유지를 위에 이를 금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금지규약에 따르면 고객을 부당하게 유인하기 위한 금전·상품권·향응 등의 금품류 제공행위가 일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협의회는 위반사항에 대한 서류 제출, 의견서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진위여부를 살펴본 후 서면으로 시정 경고 조치를 내릴 수 있다. 또 회원사가 협의회 조사에 비협조하면 200만원 이내의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예선업체의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감소시켜 장기적으로 예선 사용요율 인상을 억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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