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단지엔 임대주택 35% 짓는다

올해 말 보급될 예정인 보금자리주택단지에는 임대주택을 최소 35% 지어야할 전망이다. 또 평균 높이는 18층 이하로 제한하지만 역세권 등 인구과밀지역에는 이를 초과해 지을 수 있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지정될 보금자리주택단지에서는 임대주택을 최소 35% 짓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보금자리주택건설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특별법 전면 개정안은 상임위원회인 국토해양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한 상태로 본회의만 남겨두고 있다. 임대주택은 10년공공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등으로 나뉜다. 나머지는 분양주택으로 건설하도록 할 방침이다. 분양주택중 25%는 공공부문에서 짓는 중소형분양주택이며 나머지는 민간주택건설업체가 짓는 주택이다. 민간주택건설업체는 중소형 또는 중대형을 자유롭게 선택해 지을 수 있다. 또한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단지의 높이는 평균 18층이하로 하기로 했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국민임대주택이 평균 15층이하로 지어졌던 것과 비교하면 3개층을 높게 지을 수 있게 된 셈이다. 또 역세권이나 고밀도 시가지가 인접한 경우에는 평균 18층을 초과해서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단지지정부터 입주까지 최장 6년 소요되던 기간을 4년 정도로 대폭 줄일 방침이다. 여기에 보금자리주택단지의 가격은 평균 15%가량 저렴하게 공급한다는 방침이며 토지보상 기준일을 앞당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해당지구의 표준지 공시지가 평균 상승률이 해당 시·군·구의 평균상승률보다 1.3배 이상인 경우에는 보상가 산정 기준일을 앞당겨 토지매입비가 올라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보금자리주택단지에서 민간에 땅을 분양할 때에는 최저가 입찰자를 우선으로 하되 계약이약능력을 심사해 이를 통과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6월에 보금자리주택단지를 첫 지정할 계획이며 주택분양은 올해 말로 구상하고 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건설부동산부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