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도 변호사 시험길 열린다

한시적으로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은 일반인들도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변호사시험법 대안을 발의됐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현행 2000명인 로스쿨 입학정원이 4000명이 될 때까지 일반인도 예비시험을 거쳐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로스쿨 졸업생은 응시 횟수에 제한없이 졸업 후 5년간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박 의원은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로스쿨 졸업자로 한정하는 것은 로스쿨의 고액 학비 등을 감안할 때 법조 직업의 세습화와 부의 고착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대안을 마련해 발의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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