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무고 혐의' 대기업 회장 아들 소환

국내 대기업 회장의 아들이 경찰을 무고했다는 이유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서부지검은 27일 "A그룹 회장의 아들 B(33)씨가 '한 경찰관을 뇌물을 받은 것으로 무고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모 경찰서 소속 C씨가 교통법규를 위반한 택시기사로부터 돈을 받고 단속을 무마했다"는 내용의 글을 경찰청 홈페이지에 올렸다. B씨의 글을 접수한 경찰은 감찰 조사를 했지만 사실무근으로 결론내렸으며 이에 C씨는 B씨를 무고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사실관계 조사를 위해 B씨에게 4∼5차례에 걸쳐 출석 요구를 했지만 B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지난 23일 체포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이 사실을 통보받은 B씨는 지난 25일 검찰에 자진 출석 형식으로 조사를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양측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정확한 것은 더 수사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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