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 주택지원대책 나온다

국토부, 3자녀가구 특별분양 확대 등 검토

정부가 3자녀 이상 가구 특별분양 물량을 3%에서 5%로 확대하고 국민주택기금 지원금을 늘리는 등 출산장려를 위한 주택지원대책 검토에 들어갔다. 국토해양부는 26일 이명박 대통령 지시에 따라 기존 3자녀 가구에 대한 우대정책 이외에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태호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대통령의 주문이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방편인 만큼 실현가능하고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다자녀 가구 파악 및 지원가능방안 조사부터 시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도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택지원제도로 분양물량의 3% 특별분양, 청약가점 적용, 근로자서민 국민주택기금 1억5000만원까지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인기가 높은 유망지역에서는 다자녀 가구에 크게 유리하다. 하지만 분양물량 중 3자녀 이상 가구 특별분양은 미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청약에 대한 특별혜택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분양인하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사실상 소형평형을 분양받기는 힘들고 대부분 중대형을 분양받아야 한다. 그러나 수도권 중대형 주택은 청약자격이 되더라도 평균분양가가 높아 주택구입이 힘들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방안으로 분양가가 저렴한 보금자리주택 중 3자녀이상 가구 특별분양물량을 3%에서 5%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 경우 기존 민간주택은 제외되고, 지역별로 차등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또 분양가 인하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위한 방안으로 근로자서민대출인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현행 1억50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으로 확대하거나 이자율을 추가로 하향조정하는 방안이 있다. 하지만 현재 국민주택기금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부담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직접적인 분양가 인하 방안으로는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법이 있다. 분양가를 차별화해 다자녀가구에는 싸게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은 될 수 있지만 도입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도태호 국장도 "분양가 차별화는 일반분양자들의 반발과 형평성 논란을 살 수 있다"며 "간접적인 지원방법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정부가 미분양주택을 매입한 뒤 다자녀 가구에 되팔거나, 다자녀가구가 집을 분양받을 때 바우처 등을 활용해 다자녀가구는 이를 사업시행자에게 내고 나머지만 부담하면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정수영 기자 jsy@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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