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미분양주택 사시면 취·등록세 더 깍아드려요

도내 미분양주택 구입시 75%감면 추진…정부안 50%보다 25%많아

경기도내 미분양주택을 구입하면 취등록세 감면혜택이 정부의 혜택비율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수도권지역의 미분양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등록세를 50% 감면해주는 내용을 골자한 지방세개편안을 발표했다. 경기도는 여기에 도내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경우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취·등록세 감면혜택을 행정안전부 표준안 50%에 25%를 추가감면해주기로 했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 지난 24일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 1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12일부터 선착순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미분양 주택분에 대해취·등록세 감면비율을 각각 정부 표준안보다 25%를 추가해 감면해준다. 단, 12일 이후 샀더라도 개정안 공포일 전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를 낸 미분양 주택 또는 분양권 전매 주택은 감면 혜택이 없다. 경기도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3월 5일까지 수렴한 뒤 17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 때 처리, 4월 초 공포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는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 전액·과밀억제권역내 50%감면을 골자로한 정부의 2.12미분양대책에 대해 과밀억제권역내 감면비율을 60%로 상향조정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한 상태다.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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