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병심사시 핵심쟁점은 합병후 KT가 가격, 품질이외의 방법으로 유선시장 지배력을 무선시장으로 전이해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미국, EU 등 경쟁당국은 모,자회사간 합병에 대해 기업결합심사를 면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모자회사 합병은 간이심사 대상이나 통신산업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심도깊은 심사를 거쳤다. 문제가 생길경우 사후적으로 규제하겠다.
-한철수 공정위 시장감시국장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