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통 가입자 주민번호 실태 조사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23일부터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 과정에서 가짜 또는 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이용됐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방통위 조사는 2009년 1월31일 현재 이동전화 서비스에 가입돼 있는 4600만여명의 가입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방통위는 조사결과 가짜 또는 사망자 주민번호가 이용된 경우에는 이를 실제 주민번호로 전환토록 하고, 이통사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따라 제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계부처와 협의해 이동전화 가입시 본인확인절차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방통위의 이번 조치는 이동통신사들이 가짜 또는 사망자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사람을 대상으로 서울보증보험(주)의 단말기 신용보험에 가입해 약 7만5천건, 약 180억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감사원 지적과 관련해 이뤄진 것이다. 이정일 기자 jayle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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