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임세령 위자료 효과?..대상홀딩스 또 上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와 임세령씨 부부의 이혼 소식에 가 또다시 급등세다. 현재 구체적인 위자료 금액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5000억원의 재산분할 요구한 것으로 추정할 때 상당수 금액을 받았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19일 오전 10시10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대상홀딩스는 전일대비 8.09% 급등한 2605원에 거래되며 3일만에 상승 반전했다. 대상홀딩스는 임씨가 수천억원대의 재산분할을 요구한 이혼소송 제기 소식에 지난 13일 가격제한폭까지 오른 바 있다. 임세령씨는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의 딸로 대상홀딩스의 지분 19.9%(738만9242주)를 보유하고 있는 2대주주다. 이 전무와 임 씨측은 18일 법원의 조정에 따라 협의이혼에 합의했다. 자녀들에 대한 친권은 이 전무가 갖기로 했다. 증시에서는 임씨가 분할재산을 대상홀딩스에 투자하면서 경영에 참여를 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으나 대상측은 "세령씨가 경영에 참여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김수희 기자 suheelov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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