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회의 결과, 변호사 문호 개방반대..전문가 일반인 의견수렴 거쳐 대안 마련
법무부는 로스쿨 재학생의 시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로스쿨 재학 중 사법시험 응시를 변호사시험 응시로 간주하는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한나라당 법사위원들과 가진 로스쿨 관련 당정간담회에서 시험 응시기간과 횟수제한에 대해'응시기간 만 제한하는 방안', '응시횟수만 제한하는 방안', '응시기간과 횟수제한을 모두 철회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한 결과 를 공개했다.
법무부는 이날 회의에서 "변호사시험 예비시험을 도입하는 것은 '로스쿨에서 실무교육을 받은 사람에게만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로스쿨제도의 근본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예비시험 도입반대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또 로스쿨 이외 전공자에게 변호사시험 문호를 개방하자는 정치권 논의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예비시험을 도입할 경우, 학원교육을 조장하거나 고시촌 낭인을 양산하는 등 기존 사법시험의 폐해를 그대로 답습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당정은 로스쿨 졸업자 외에도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문제는 앞으로 정부와 여당이 계속해서 논의하고 국민과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타당한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시험과목과 관련해서 변호사시험이 현행 사시보다 과목수가 적어서 전문적 지식에 대한 평가가 부실할 수 있다는 지적과 최근 인접과목을 통합해 종합적이고 융합적인 분석능력을 검증하는 시대 추이에 맞춰 과목수가 반드시 적은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 나왔다.
시험평가방법에 대해서는 선택형이나 논술형, 직무평가형이란 명칭과 관계없이 로스쿨을 수료한 사람의 능력이 제대로 평가되는 방법을 마련하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장윤석 의원이 밝혔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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